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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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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구미시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환경교육 활성화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정희 의원은 “인지발달이 시작되는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 친환경 실천 확산을 위한 평생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하고 잘 보전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