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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4.09.11 18:05 수정 2024.09.11 06:05

저출생 대응 위한 조직 개편에 발맞춘 출산지원 조례정비, 시민 혜택 확대 기대

ⓒ 경북중부신문
김영태 구미시의원(도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에 따른 출산지원금에 관련된 별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출산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 정비 및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관련 조항 삭제를 규정햇다.
김영태 의원은 조직 개편 이후 출산·가족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행정 세분화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출산 지원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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