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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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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구미시의원(산동읍·해평면·장천면)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출산축하금 및 산후조리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며 산모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9조) ▲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등을 규정했다.
김영길 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임산부와 출생아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