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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구미시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4.09.11 17:58 수정 2024.09.11 05:58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가 마련

ⓒ 경북중부신문
김정도 구미시의원(지산동·신평1동·신평2동·비산동·공단동·광평동)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구미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인재양성 및 진로·진학 지원 사업(안 제2조 제6호) ▲ 통학로 안전 개선 및 통학 이동거리에 따른 통학버스 지원 등 통학 환경 개선사업(안 제2조 제7호)을 규정했다.
김정도 의원은 “구미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가 없는 공단동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깝다”며 “광평초등학교 등하교 문제 등 공단동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도 의원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광평초등학교 전교생 314명 중 공단동 파라디아 거주학생 231명이 2.9km, 도보 45분 통학거리를 공장과 화물차들을 지나 등교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교육청과의 업무연찬 필요성 등 광평초등학교 통학문제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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