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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오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4.07.30 09:24 수정 2024.07.30 09:24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범위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경북중부신문
양진오 구미시의원(국민의힘 /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이 제2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고,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수수료)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해 지역 상황에 맞는 비용(수수료) 지급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
양진오 의원은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자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으며 앞으로 구미시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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