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중부신문 |
|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남성관)은 지난 13일 학원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과 연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날 실시한 교육은 구미교육지원청에서 학원 종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에 요청하여 개설한 것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영아·유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석한 남성관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한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키우고 학원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