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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내 논란 ‘일단락’

임주석 기자 입력 2024.06.19 15:08 수정 2024.06.19 03:08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직장내 괴롭힘 ‘재발방지 권고’
사무국장 유급휴일·대체휴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
6월 20일 인사위원회 개최, 마무리

최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내 문제가 내부적으로 정리 단계에 접어 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지난 4월 24일 직장내 부정행위를 알린다며 구미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원칙없는 독단적인 사무실 운영, 직원 처우 문제, 불투명한 회계처리,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센터장과 구미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처럼 이들이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주장) 근로자에 대한 배려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장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체화하고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반영,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육, 사업장 내 캠페인 등 예방활동 실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상담, 조사, 조치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담당자) 지정,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복장, 언행, 출·퇴근, 출장·외출, 연차, 교육 등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다.
또,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이들이 제기했던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예산집행지침에 근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 대체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월 지급 상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명시했고 이에 전국체전 행사와 같이 휴일 종일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가 원칙이며 월 지급 상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무국장의 부당한 수당 수령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적용 및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직함을 가진 일반근로자로서 최종결정권자인 관리감독자가 아니기에 정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유급휴일 및 대체 휴무는 근로자의 휴일 및 휴게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6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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