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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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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구미시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당일치기 여행객 지원 확대, 관광과 지역상품권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위해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 지원 숙박시설의 범위를 농어촌민박업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확대(안 제2조) ▲지원 대상을 관내 1박 이상 숙박에서 당일치기 관광 포함(안 제6조제1항) ▲관광객 유치 지원 항목에 기념품 및 구미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 추가(안 제6조제2항) 등을 규정했다.
김원섭 의원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지역에 민박과 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객 유인책이 필요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