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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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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구미시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산재 근로자 전문재활치료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직영 외래재활센터(2024년 연말 개소 예정) 유치에 따라 센터 운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외래재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차료와 운영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는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 내륙 최대 산업도시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가 설립되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외래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재 근로자들에게 수준 높은 재활의료 서비스와 직장 복귀프로그램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