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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주석 기자 입력 2024.06.04 17:22 수정 2024.06.04 05:22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 경북중부신문
이상호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국에서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구미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탁사무 근거 조항을 상위법 및 관련 조례와 일치시켜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했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위탁사무에 대한 근거 조항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구미시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 정비 등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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