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중부신문 |
|
이정희 구미시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창업가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역량 강화, 해외 진출, 교육 및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안 제5조) ▲육성 및 지원 자문을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위원회 설치(안 제7조) 등을 규정했다.
이정희 의원은 “지역 가치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소상공인도 작지만 강한 기업가로 육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로컬크리에이터 창업가를 육성해 지역의 놀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창구의 역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