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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구미시의원(국민의힘 / 선산읍, 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 보호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내용으로 축사, 작물재배사, 동식물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토지와 동일한 이격거리를 적용받았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건축물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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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축산업 종사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노력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미경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과거 가짜 축사나 작물재배사 등의 사례로 인해 현 도시계획 조례의 발전시설 설치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다.”며 “엄격한 단서 조항 적용을 통해 악용 사례 및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