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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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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를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참고로 구미시의 국회의원선거구는 구미시갑선거구와 구미시을선거구로 나뉘어져 총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방법 및 선거운동 방법,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등을 참석자들에게 안내하였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신인 정치인들이 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회를 통해 이들에게 정치인으로 입후보를 하고자 한다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고, 법의 범주 안에서 만 이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작이 되며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구미시에는 (2023.10.30. 현재) 405,755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 중 18세 이상 주민수는 337,756명이 된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정치인을 관심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그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진정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봐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