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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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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4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 매개체인 야생 철새로부터 농장을 사수하기 위해 내년 2월 29일까지 해평 철새도래지와 지산 샛강 인근 반경 3km 내 가금관련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축종별 검사 주기 단축(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발생 시 5일마다)으로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고, 가금 전담관 11명을 지정해 방역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일제 접종을 추진 중이며, 11월부터 생분뇨의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특히,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10월을 방역 위험시기로 정하고, 양돈농가 출입 축산차량의 거점 소독시설(선산읍 생곡리 1348) 경유와 소독을 의무화했다.
한편, 전호진 시 축산과장은 “가축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에 나서겠다며 농가들도 축사 내외 소독, 임상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방역 수칙 이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