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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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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상화)는 지난 25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구미시와 구미시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구미관내 200여명의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 교육 및 장기요양시설 재무ㆍ회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에서 주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제공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구미시노인장기요양기관 연합회의 후원으로 장기요양시설 재무ㆍ회계 교육이 진행되었다.
건보 구미지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제공기준 등 고시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기회 마련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정보공유 협의회를 통해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지원 등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료도 함께 공유했다.
한편, 이상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장기요양비용의 건전한 청구 문화가 확산되어 더 많은 구미지역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서 매년 선정하는 ‘장기요양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표자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공단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과 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보공단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청렴윤리의식 강화 및 부패사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