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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 영양군, 특별출연 업무협약 체결

임주석 기자 입력 2023.03.27 19:16 수정 2023.03.27 07:16

2023 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정시행
특례보증 보증한도 상향으로 소상공인 혜택 확대

ⓒ 경북중부신문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이 마련한 ‘2023년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방안’(보증한도 확대, 신용평점 제한 완화 등)을 바탕으로 경북신보와 영양군은 27일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2023 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 ‧ 군과 소통에 힘써 온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영양군에서 1억원을 출연받아 10억원 규모의 ‘2023 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영양군 특례보증은 보증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영양군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는 3천만원이다.
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양군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보 AI 콜센터(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세환 이사장은 “이번 ‘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개정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양군 뿐 만 아니라 도내 23개 시 ‧ 군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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