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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중부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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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이하 경북신보)이 마련한 ‘2023년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방안’(대환 보증 허용, 신용평점 제한 완화 등)을 바탕으로 경산시와 지난 14일 지원요건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군과 소통에 힘써 온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기존 경산시 특례보증 취급기준에 대환자금을 허용하고 개인 신용평점 제한 요건을 삭제한 ‘2023 경산시 소상공인 희망모아드림 특례보증’을 개정 시행한다.
금리가 높은 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거나, 기존에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본 특례보증(2년간 3%이자지원)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가 가능해진 것이다.
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경산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는 3천만원이다.
또, 경산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보 AI 콜센터(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세환 이사장은 “이번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개정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산시 뿐만 아니라 도내 23개 시·군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0일부터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상주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2023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경북신보와 상주시가 ‘2023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상주시가 10억원을 특별출연 하고 경북신보는 소상공인에 출연금의 10배인 100억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번 시행하는 ‘2023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상주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다.
또,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주시에서 연 3%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1588-767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