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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 신고제도 운영

임주석 기자 입력 2023.02.13 09:58 수정 2023.02.13 09:58

위반행위 발견시 사진 및 동영상 증빙자료 확보 후 신고

ⓒ 경북중부신문
구미소방서(서장 정훈탁)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위반행위 발견 시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구미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인 만큼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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