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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유예 시행

임주석 기자 입력 2023.01.16 11:15 수정 2023.01.16 11:15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현행대로 운영

구미시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18(수)일부터 24일(화)까지 일주일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과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선산시장과 중앙시장, 해평시장 일대는 1월 14일부터 1월 24일까지 11일간, 그 외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 구미시 전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 어린이보호구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횡단보도 및 인도, ▶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은 유예에서 제외되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와 이동식 단속차량에 의한 민원신고 현장 단속은 현행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가 코로나19에 이은 물가상승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구미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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