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중부인터넷뉴스&뉴스 종합

구미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상수도 요금 20% 감면

임주석 기자 입력 2022.07.28 11:52 수정 2022.07.28 11:52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부과분
김장호 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

구미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3,600전에 대한 상수도요금 부과분을 3개월간 20% 감면을 실시하여 총 7억5천만원의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상가 및 음식점, 중소기업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수도요금을 20% 감면하여 고지할 계획이며, 감면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편의를 위해 별도 감면신청 없이 대상자를 선별하여 감면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내외 경제악재의 지속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북중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