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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코너:실업자 창업 지원사업

관리자 기자 입력 2003.08.12 01:18 수정 2003.08.12 01:18

 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기간 중 점포 운영자의 자진 중도포기한 경우 보험료는 소멸되는지요?

 답)보증가입기간 중에 보험가입자(점포운영자)가 자진 중도 포기하는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료 정산기준에 의하여 보험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점포 운영자가 가입한 월세 및 관리비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절차는?
 답)점포운영자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납부치고한 후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시 근로복지공단은 임대인의 계약지속 여부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해지 요구시 점포운영자와의 점포운영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직권 취소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회사로 보험사고를 통보토록 안내합니다.
 이후 임대인은 건물명도를 받음과 동시에 보증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공단이 지원한 점포지원금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즉시 공단에 반환토록하고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게 됩니다.
 문)1년 단위 계약으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 관리비가 10만원일 때 보증보험가입대상금액과 보증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답)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점포지원금은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전액지원하고 보증보험가입대상금액은 2백40만원(40만원,6개월)이며 보증료는 5만7천6백원(2백40만원×2.4%×1년)으로 보증료는 보험가입시 보증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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