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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인터넷뉴스&뉴스 사회

규격포장재 보조금 시행

관리자 기자 입력 2003.08.12 12:05 수정 2003.08.12 12:0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는 농산물규격 출하를 통한 품질향상은 물론 생산^유통단계의 신용^투명거래 정착, 물류 비용 최소화,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억제 등 유통거래 촉진과 질서확립을 위

 지원대상은 규격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는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기타 생산자조직 순으로 지원되며 지원대상 품목은 사과, 배, 포도, 참외, 감자, 토마토, 오이 등 관내 59개 조직이다.
 보조대상 조직은 규격포장재가 제작되어 공급이 완료되는 즉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농관원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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