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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비례대표제 동시 입후보 전제

관리자 기자 입력 2003.07.05 10:36 수정 2003.07.05 10:36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3일 17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동시 입후보 허용을 전제로 한 석패율(惜敗率)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석패율 제도는 지난 15대 국회때 16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가 지역주의 완화책의 하나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당론으로 확정, 한나라당과 선거법 협상을 벌였으나 논란끝에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국민회의 원내총무로 이 제도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 강력 추진했던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이날 최 대표의 주장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적극 논의해볼 만하다”고 호응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석패율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도를 완화시킬 수 있고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정치신인이 원내에 들어가기가 지금보다 훨씬 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석패율 제도는 총선 출마자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로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등록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애석하게’ 떨어진 후보를 우선 구제토록 하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낙선한 이중등록 후보자를 비례대표 당선자로 결정할 때는 그러나 단순히 순번에 의하지 않고 가장 높은 점수로 떨어진 순서대로 정한다.

예컨대 각 당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할 때 홀수번호는 직능대표로, 짝수번호는 지역구와 동시 출마한 중복입후보자로 명단을 작성하되 짝수번호에는 1명이 아닌 복수의 후보를 동시에 내세운 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또는 아예 비례대표 순번을 무시하고 지역선거 득표율이 높으면 앞번호를 부여, 당선권에 접근시키는 방법도 있는 등 각종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최 대표가 이날 밝혔듯이 독일 통일을 이끈 주역인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가 매번 지역구에서 고배를 마셨으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중등록제 덕분이며,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이미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당선시키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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