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매매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계류중인 법안은 성매매 및 인신매매 범죄자의 처벌과 기소를 강화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을 몰수·추징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자는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