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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인터넷뉴스&뉴스 구미1

성매매 방지法 제정, 대구시의회 건의안 채택

관리자 기자 입력 2003.07.05 10:35 수정 2003.07.05 10:35

대구시의회는 3일 끝난 제1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매매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계류중인 법안은 성매매 및 인신매매 범죄자의 처벌과 기소를 강화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을 몰수·추징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자는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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