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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관리자 기자 입력 2004.05.31 05:17 수정 2004.05.31 05:17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4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까?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이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전자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7월 15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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