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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강력조사 실시

관리자 기자 입력 2004.05.24 04:53 수정 2004.05.24 04:53

 구미세무서(서장 제연희)가 실물 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중부신문

 지난 19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구미세무서장 초정 간담회에서 제연희 서장은 탈세행위를 조장하거나 원인을 제공하여 세법질서 근간을 흔드는 자료상에 대해 범죄행위를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강력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50% 이상인자,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는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미세무서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004년 1월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2004년 상시근로자수가 2003년 상시근로자수보다 10% 이상 증가하면서 최소 10명 이상 신규고용 했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및 지역역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등도 병행해서 세정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구미세무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집행조직과 독립된 중립적 지위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조사 옴부즈만 제도인 조사상담관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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