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그린테크는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을 받기 위해 지난 해 7월4일 동명면 학명리 일대를 사업예정지로하는 감염성 폐기물 중간 처리사업계획서를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해 8월6일 사업신청지가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피해가 예상되므로 적합하지 못하고 구거 목적의 사용승인이 용이하지 않다는 칠곡군의 의견에 따라 사업부적정 통보를 하자 (주)그린테크가 행정심판을 신청했었다.
사업자는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지 않고,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이 제기하는 민원 역시 대부분 주민은 사업신청지와 원거리에서 생활,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대해 대구지방 환경청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훼손, 농어촌 생활 환경 및 주민정서 저해 등의 피해의 심각성, 칠곡군 의회에서의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등의 이유를 들어 폐기물 처리사업 실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