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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농업 직불제 누락 신청받아

관리자 기자 입력 2003.08.18 02:41 수정 2003.08.18 02:41

 구미시는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요건에 적합한 농지로서 신청이 누락된 농지를 파악 향후 지급상한 확대등 제도개선에 활용코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누락농지 조사 기간은 8월12일부터 25일까지 이며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지급 대상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이다.

 재배가능 작목은 식량작물(벼, 콩, 옥수수등), 약용작물(인삼, 작약등), 사료작물, 녹비작물, 일반하우스작물(수박, 참외등)들이다.

 논 농업 직불제 신청누락 농지에 대해 마을 통. 리장 회의개최, 마을앰프활용, 시 홈페이지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누락 필지가 없도록 확인후 신청할수 있도록 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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