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누락농지 조사 기간은 8월12일부터 25일까지 이며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지급 대상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이다.
재배가능 작목은 식량작물(벼, 콩, 옥수수등), 약용작물(인삼, 작약등), 사료작물, 녹비작물, 일반하우스작물(수박, 참외등)들이다.
논 농업 직불제 신청누락 농지에 대해 마을 통. 리장 회의개최, 마을앰프활용, 시 홈페이지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누락 필지가 없도록 확인후 신청할수 있도록 농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