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11일 고객 4명으로부터 주식매매 대금으로 21억9천여만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억천여만원을 횡령한 모증권 구미지점 과장 오모씨(40,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0년 8월18일경 구미시 송정동 소재 모증권 구미지점에서 주식매매대금명목으로 고객 박모씨 등 4명으로부터 총 21억9천여만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0일경 고객 박씨로부터 주식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을 자신이 관리하는 증권투자고객 이모씨의 증권투자손실보전금으로 2천만원을 지불하는 등 2003년 6월13일경가지 도함 12억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