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그리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 제39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예외: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및 즉결심판).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귀하의 경우는 불구속 사건으로 보여지며, 그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간은 훈시기간에 불과하여 3개월 경과후의 공소제기여부결정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 생각됩니다. 참고로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검찰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은 특정범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일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문의:054)435-5300